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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카드를 써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by GS세무사 2024. 12. 6.

 

연말정산, 매년 돌아오는 복잡한 과정이죠. 수많은 공제 항목 중에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유리한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환급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고, 최대한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대상, 공제한도, 공제율

 

1. 공제 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5,000만원 x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공제 한도:

 

기본 공제 한도

  •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 연봉이 7,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 

 

추가 공제 한도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 연봉에 따라 최대 200만원 ~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3.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30%

 

간단한 예시:

연봉: 5,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1,750만원 (= 3,000만원 - 1,250만원)

소득공제액 계산: 750만원(신용카드) x 15% + 1,000만원(체크카드) x 30% = 412.5만원

공제 한도 적용: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는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더 받는 방법 !!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신경 써야 할까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화하세요.
  • 전통시장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

  • 세금,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신비: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스마트폰 할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비용: 신차 구매, 자동차 리스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차 구매 비용의 10%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용액: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급 오락 및 사치성 소비 : 골프장, 고급 회원제 클럽,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품권, 유가증권: 상품권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 관련 비용: 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 금융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

  •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비, 교육비 등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 배우자,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포함: 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본인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유리한 연말정산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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