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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1인 사업, 고민 끝! 법인 전환 방법부터 장단점 비교까지 한 번에!

by GS세무사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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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 여러분,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 전환'을 고민해 보셨나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성공적인 궤도에 오른 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통해 사업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방법 장단점
법인전환방법 장단점

 

이 글에서는 1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왜 법인으로 전환할까요? 법인 전환의 주요 이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절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 금융 거래,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등에 유리합니다.
  • 유한 책임: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자금 조달 용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개인사업자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법인이라는 형태는 고객 및 거래처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득과 실, 1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장단점 비교 분석

 

법인 전환은 분명한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 할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

  • 절세 효과: 소득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가능
  • 대외 신뢰도 상승: 금융 거래, 투자 유치, 정부 사업 참여 등에 유리
  • 유한 책임: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 보호 가능
  • 자금 조달 용이: 은행 대출,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기회 확대
  • 기업 이미지 제고: 고객 및 거래처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음

개인사업자: 소득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세율 적용 (2023년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

소득금액 (과세표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000만원 60만원 100만원
3,000만원 342만원 300만원
5,000만원 678만원 500만원
1억원 2,010만원 1,000만원

 

 

 

단점:

  • 설립 절차 및 비용 발생: 개인사업자 등록보다 복잡한 절차와 비용 소요
  • 복잡한 회계 및 세무 관리: 복식 부기 의무, 외부 감사 등 회계 및 세무 관리 부담 증가
  • 의사 결정의 상대적 지연: 주주총회 등 의사 결정 과정이 개인사업자보다 다소 복잡
  • 자금 인출의 제약: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름
  • 각종 법적 의무 증가: 정기적인 주주총회 개최, 재무제표 공시 등 법적 의무 증가

2009년 상법개정으로 발기인(법인설립하는 사람) 1명이 단돈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절차가 간단해 졌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보다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개인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 전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주요 전환 방법 소개

 

법인 전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했고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높아진 상태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로 쌓아 놓은 인지도를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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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세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3.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합니다.

  • 우선 1명 이상의 발기인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구성해서 각 발기인들은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 법인 조직 및 운영활동을 정한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는 공증을 받을 필요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관 외에 주식인수증, 이사회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무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양수도: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개인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개인사업자로 쌓은 브랜드 인지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많고 , 이를 담보로 한 부채가 적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명의변경이 쉬울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개인사업자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하고,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후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이전을 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설비를 이전할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도 법인으로 이전하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자산을 처분시 과세를 합니다.

 

 

현물출자: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많고 이를 담보로 한 채무가 많아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명의변경을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때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절한 전환 시점

 

법인 전환의 적절한 시점은 사업의 규모, 수익,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연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법인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투자 유치, 금융 거래 등을 고려할 때 법인 형태가 유리합니다.
  • 대외 신뢰도 향상이 필요한 경우: B2B 사업, 정부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할 때 법인 형태가 유리합니다.

 

 

 

1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사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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