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감면1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알아보기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자동차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2인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법 정비가 예상되며 2025년부터는 2인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