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렌트홈 계산기1 렌트홈 사업자 등록 및 렌트홈 계산기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도 임대주택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렌트홈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 1. 대상 : 2020년부터 주택 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1채 또는 2주택 이상의 월세 임대소득자, 주택이 3채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인당 3억원을 초과해 간주임대료 대상인 임대소득자 2.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