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 무실적 신고1 간이과세자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하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업자 등록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거나 무실적이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가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내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곱한1.5%~4.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면 매입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