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 재산 저가 임대시 증여세1 증여세 없이 부모 자녀 간의 자금 혹은 부동산 거래하는 방법 알아보기 자녀가 집을 마련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목돈을 자녀의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혹은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없이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혹은 부모 재산을 무상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4.6%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이자와 실제 주고받은 이자의 차이가 연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포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받지않은 이자상당액을 빌린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는 연이자 920만원 .. 2024.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