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셀프등기하는 방법1 부동산 셀프등기 및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알아보기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해 왔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셀프등기 즉 본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준비서류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프등기 접수에 필요한 서류 1.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두어야 할 서류 등기필증(또는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 매도인 인감날인 위임장 매도인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및 주소 기재) 3개월내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2. 본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매매계약서(원본 1부와 사본 1부) 공인중개사 등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3개월내 주민등록등(..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