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 사업자등록1 유튜버 애드센스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회사 등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자분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에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작가, 유튜버,운동선수, 대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대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및 원천세 징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