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 사업자현황신고 필요서류1 학원업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학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학원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 매달 10일까지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의무인 사업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원업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란 ? 아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학원업 면세사업자..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