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1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분들은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분들이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매출액이 연간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수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0)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은 부가세 매출액 계산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매출액은 일반 소매업과 달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해외구매대행 매출액 = (1) 스마트스토어/..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