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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간이과세자, 이제 홈택스에서 똑똑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세요!

by GS세무사 2025. 1. 12.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는 늘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함께, 관련 궁금증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 이제 함께 쉽게 해결해 볼까요?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할까요? (발급 조건 및 대상)

간이과세자 A씨가 일반과세자 B씨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현금영수증만 발행한다면, B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

 

과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 사업자 유형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만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단계별 상세 설명)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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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이과세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하러가기!!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간이과세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정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력합니다.

 

1. 공급자 (매출자) 정보

  • 공급자 정보는 로그인한 사업자 정보로 자동 입력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등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공급받는 자 (매입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상대방(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호(법인명)와 사업장 주소가 표시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과의 거래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외국인과의 거래인 경우 '외국인'을 선택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되지만, 혹시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수정해야 할 경우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되지만, 필요시 수정 가능합니다.
  • 담당자 (선택 사항): 거래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3. 작성일자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합니다. 과거 날짜로도 발행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거래 내역 (품목 정보)

  • 품목: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노트북", "사무용 책상" 등).
  • 규격: 품목의 규격이나 모델명 등을 입력합니다 (예: "15인치", "XYZ-123" 등).
  • 수량: 거래된 수량을 입력합니다.
  • 단가: 품목의 단가를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세액: 공급가액의 10%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영세율인 경우 0원).
  • 합계금액: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5. 청구/영수 구분

  • 청구: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선택합니다.
  • 영수: 대금을 이미 받은 경우 선택합니다.

6. 비고 (선택 사항)

  • 거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번호, 발주서 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7. 합계 정보

  • 입력한 품목들의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의 총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간이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 글을 통해 간이과세자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