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세
상가 임대업 월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GS세무사
2023. 11.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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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 또는 매입해서 임대를 시작하면 상가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사업자 유형별로 상가임대시 임대인의 수입금액 및 세금 (부가세)를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월세 100만원에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세 및 수입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유형 | 임차인의 사업자 유형 | 세무처리 |
일반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 일반과세자 | - 임대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110만원 발행 후 10만원 매출부가세 신고납부(수입 : 100만원) - 임차인 : 10만원 부가세환급 |
일반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 간이과세자 | - 임대인: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110만원 발행 후 10만원 매출부가세 신고납부(수입 : 100만원) - 임차인 : 0.5% 부가세 공제 |
간이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 10%별도)로 요구시 | 일반과세자 | - 임대인: 110만원의 4%인 4만4천원을 매출부가세로 신고납부(수입 : 105만6천원) 임차인 : 부가세 공제없음 |
간이과세자 : 월세 100만원 (부가세포함)로 요구시 | 간이과세자 | - 임대인: 100만원의 4%인 4만원을 매출부가세로 신고납부(수입 : 96만원) 임차인 : 부가세 공제없음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및 부가세 계산구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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