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 종류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지며 실무적으로 초과수수료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부가세 적용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을 준비하시거나 현업에 종사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부가세 신고 납부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가세법상 사업자 종류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부가세법상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원이상이며 부가세율 1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업종별로 1.5-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연매출이 4800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인 경우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액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상반기는 7월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가세 계산구조
일반과세자의 경우 다음과 계산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과 계산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40% x 10% 즉 매출액의 4%)- 매입액 (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면제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가세와 초과수수료 문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부가세 4% 혹은 10% 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법정 상한 수수료보다 초과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가령, 법정 상한 수수료 (부가세 별도) 1,000,000원인 경우 법인 혹은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로 부가세 10% 포함해서 1,100,000 (공급대가) 원을 받는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공급대가의 4%인 매출부가세 44,000원을 제외한 실제수수료는 1,056,000원이 되어 법정수수료 1,000,000원 초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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