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산세5 역발행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및 필수 주의사항 사업 운영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발행 방식과 차이가 있어 많은 사업주분들이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기본 개념부터 실질적인 작성 절차, 그리고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역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역발행 세금계산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뜻 명확히 알기)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정발행)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공급자(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행합니다. 하지만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공급자는 이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입자가 ‘역으로.. 2025. 1. 15. 부가세 기한후 신고 혹은 미신고 가산세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바빠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사업자별 신고 기한 및 기한후 신고 혹은 무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고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1일~1월 25일, 7월1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1월1일~1월 25일, 4월1일~4월25일, 7월1일~7월 2.. 2024. 3. 3. 잘못낸 세금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세금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자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의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한 경우, 신고를 했지만 잘못 신고납부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금을 잘못 신고 납부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세법상 "수정신고"라고 함)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세법상 "경정청구"라 함), 세금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아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세법상 "기한후 신고"라 함)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을 실수로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세금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지만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 2024. 2. 8. 학원업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학원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학원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 매달 10일까지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의무인 사업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학원업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란 ? 아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 배우 등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학원업 면세사업자.. 2023. 11. 15.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