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 축하금 축의금 증여세 면제1 혼수 축의금 세뱃돈 유학생 자녀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면제 될까 ? 자녀가 결혼하는데 필요한 혼수를 해 준다든지,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 유학간 자녀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상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증여행위가 증여세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것을 사회적 관행으로 보아 축의금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결혼당사자인 자녀가 겨져간..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