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소신고가산세1 부가세 기한후 신고 혹은 미신고 가산세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바빠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사업자별 신고 기한 및 기한후 신고 혹은 무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고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1일~1월 25일, 7월1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1월1일~1월 25일, 4월1일~4월25일, 7월1일~7월 2.. 2024.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