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한눈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규직,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한달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원천징수일 다음달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2024. 2. 2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한방에 알아보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일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 지급명세서를 상반기, 하반기 2번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원분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용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직원 인적사항, 월별 급여내역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급..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