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한방에 알아보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일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 지급명세서를 상반기, 하반기 2번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원분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용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직원 인적사항, 월별 급여내역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급..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