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소득 지급명세서1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한방에 알아보기 사업주는 프리랜서 (예를 들어 학원강사, 보험설계, 방판, 음료배달원,대리운전,간병인,기타자영업 등)를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3.3%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를 지급일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란 ? 사업자가 아래 표와 같은 프리랜서(인적용역사업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반기에 한번씩 제출하게 되었다가 근로장려금, 보조.. 2024.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