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미신고1 잘못낸 세금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세금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자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의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한 경우, 신고를 했지만 잘못 신고납부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금을 잘못 신고 납부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세법상 "수정신고"라고 함)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세법상 "경정청구"라 함), 세금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아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세법상 "기한후 신고"라 함)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금을 실수로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세금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지만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