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1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바로 알면 환급액 커진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최대한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는 게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단, 난임시술에 사용된 비용은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외 부양자 :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