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피스텔 양도세1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 감면 부가세 양도세 알아보기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지만 요즘은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는 용도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업무용 건물로 보기도 합니다. 주택과 업무용 건물은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포스팅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혹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감면 1. 취득세율오피스텔은 용도불문 4.6%의 취득세율 (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감면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전용면적 60m2(18평 오피스텔) 이하인 경.. 2024.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