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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2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 부담을 줄이자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요건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가 20인 이하어어야 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기간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 2024. 2. 23.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 후 개인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보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후에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군 사업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크게 휘청이지 않도록 초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세금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무신고가산세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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