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요건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가 20인 이하어어야 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기간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2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 6월 1일~6월 30일 중에 신청가능
- 하반기 신청 : 12월 1일~12월 31일 중에 신청가능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방법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장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전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시기
- 1월~6월까지 지급분 :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7월~12월까지 지급분 :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인정배당,인정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국제조세조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원천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신청에도 불구하고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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