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매년 7월 1일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혹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유형 전환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2024.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