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일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혹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유형 전환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율이 높지만 사업초기 인테리어 등 투자비용이 크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기 (1~6월)와 2기(7~12월)로 나누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치율 15~40%를 곱한 금액의 10% 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후 나온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나오더라도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1년 1회 신고납부해하면 됩니다.
2024년 2월 세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매출액 기준이 기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 금액 1억 40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으며,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중 재고품(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부재료)과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기타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간이과세자포기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1억 4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해 두었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환일 직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드시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월 1일자로 과세 전환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이때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후 1개월 내 관할 세무서장은 승인여부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반영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
1. 재고품 :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부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품 x 10/110 x (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세율)
2.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 x (1-1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 (1-당해업종부가율)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부가세 포함 취득가액 x (1-50/100 x 경과된 기간의 수) x (1- 당해업종부가율)
여기서 "경과된 기간의 수"는 6개월 단위로 취득후 과세기간 1기 (1~6월)와 2기(7~12월) 1년이 경과되었다면 경과된 기간의 수는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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