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용소득 지급명세서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한눈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규직,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한달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원천징수일 다음달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2024.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