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수 판정1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판정, 종합소득세 계산 및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세율 6-45%)를 신고납부해야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과세 과세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을 합산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소유지분..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