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도 주택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세율 6-45%)를 신고납부해야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수 산정과 과세/비과세 판단
주택수 | 월세소득 |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
1주택 | 비과세 (다만, 주택공시가겨이 9억원을 초과시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비과세 |
3주택 | 과세 | 과세 |
- 과세대상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을 합산합니다.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소유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소득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
- 주택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월 임대료 x 임대월수) + 간주임대료(보증금 혹은 전세금) + 관리비 입니다.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 소유자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 한하여 과세하며 전용면적 40m2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판정시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수입자의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여부 및 계산구조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신고방법 |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 종합과세 |
분리과세
- 산출세액 = [주택임대수입금액-(주택임대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공제금액] x 14%
- 필요경비율 : 임대주택등록(지자체 및 세무서에 둘다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 공제금액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임대주택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적용합니다.
- 연도중 등록세에는 등록전후 수입금액을 안분해서 각각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주택임대수입금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관리비 |
(-)필요경비 | - 장부기장시 실제필요경비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
(x) 세율 | |
산출세액 |
- 장부기장시 실제 필요경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통상 건물분 내용연수 40년으로 안분해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종합소득계산시 비용처리를 하면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세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으면 종소세 비용처리하는게 유리합니다.
- 추계신고시 필요경비 :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400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42.6%)로 비용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2400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8.7%)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결손금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소득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주택임대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가 복식부기로 신고납부시에는 100만원한도로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여부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용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포함)로 임대차금액이 6천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받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임대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노출되 이전과 같이 세금회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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