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1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구분 주택임대 상가임대 부가세법상 사업자유형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 납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의무 매년 1/25일, 7/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매년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1) 사업장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4).. 2024.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