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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6.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소득세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별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구분 주택임대 상가임대
부가세법상 사업자유형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 납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 신고의무 매년 1/25일, 7/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매년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1) 사업장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 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4) 매입처별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 사업장현황 신고서 2) 수입금액 검토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1. 서면 제출시 사업장현황 신고서 및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표 서식입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8MB

 

[별지 제19호의7서식]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소득세법 시행규칙).pdf
0.08MB

 

 

2.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신고]를 클릭후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내역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장현황 신고서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인적사항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입력하신 후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면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라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 첨부서류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XXX)는 수입금액검토표 의무제출대상자이기때문에 [제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업종코드 701102(일반주택),701103(공동주택),701104(다가구주택),701101(고가주택),701301(전대,전전대) 입니다.
  • 무실적인 경우는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입력

 

 

수입금액검토표

  • 주택소재지, 임차인정보,임대정보 (임대기간,등록임대주택충족기간, 월세수입금액, 보증금 등 수입금액 등)순으로 정보를입력한 후 [입력내용 추가]를 클릭합니다.
  • 임대내역에서 간주임대료 자동계산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매입 및 적격증빙 수취내역

  •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입금액이 있으면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저장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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