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후 잔존재화1 오피스텔 분양후 임대 혹은 양도시 부가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임대하다가 양도시에는 양도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별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시 그리고 임대후 양도시 부가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후 임대시 사업자별 부가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분양받을 때 낸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환급을 받은후 주거용 (면세)으로 전용시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음과 같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추징액 = 환급받은 부가세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 추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부가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용을 임대하는 경우 분양받을 때..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