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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가산세 절세 체크리스트

by GS세무사 2024. 1. 18.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한 및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그리고 절세를 하기 위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계산방법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대상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올해 5월 1일부터 31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지난해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연간 2,000만원 이하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지급받을 때 14% 원천징수를 차감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장부의 비치와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가계부처럼 약식장부로 일반인이 쉽게 작성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3억미만,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0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손익거래 및 재산상태 내용의 변동을 거래시 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는 일반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기는 어렵고 세무전문가에게 맡겨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난 경우 이월해서 수익이 난 해에 공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고 추계 (추정해서 신고)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과세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소득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1. 장부를 기록,비치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장부를 기록,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를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신고 ("추계신고") 합니다.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있으며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42.6%이고 기준경비율은 17.2%로 연간 수입이 1,0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426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기준경비율은 172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혜택이 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해 두었습니다. 

  • 신규사업자로 첫해 수입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가령,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원), 
  • 신규사업자가 아닌 기존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가령, 부동산 임대업은 2,400만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허위증빙 등 고의가 있는 경우 4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 미납기간에 하루 2.2/10000 (연 8.030%)곱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 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비품,소모품비,임대료,관리비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3만원이 넘는 지출도 증빙불비가산세 2%를 감수하고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확인하자 : 매출, 매입, 주요경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했는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매출이 누락되어 있다면 소득세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건비 및 4대보험을 제대로 신고하자 : 인건비는 원천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 신고를 받드시 해서 경비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임차료 증빙을 구비하자 :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금계좌(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차량비용에 대해 제한이 없지만, 복식부기 대상자는 승용차 유류대와 감가상가비 등 차량관련비용을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인정을 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대출이자를 챙기자 : 사업관련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관련서류와 이자지급내역서를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적격증빙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 등을 챙겨두자. 3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혼자서 식사를 한 경우는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던지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인과 식사를 한 경우는 접대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 공익 목적 비영리단체나 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 통신비, 수도광열비,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 택배영수증, 카드회사 수수료 등 놓치기 쉬운 비용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 조세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을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하자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사업소득세를 세무서 고지에 의해 납부해야하는데 당해년도 6개월 동안의 전년도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스스로 신고에 의해 중간예납함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성실사업자가 되어 세제혜택을 받자 :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으면 근로소득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표준세액공제금액도 1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적극 사용하자 :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용 계좌를 개설 사용하면 성실사업자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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