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일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간이 지급명세서를 상반기, 하반기 2번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연말정산을 통한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인사업자분들은 직원분들에게 지급한 급여내용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직원 인적사항, 월별 급여내역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급여지급에 대해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 급여지급에 대해 12월 31일까지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월 귀속/2월 지급시에는 7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월 귀속/12월 지급시에는 1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주의 상호, 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지급내용 : 귀속연도,지급시기,근로자 총 인원, 반기동안 지급한 근로소득(과세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 :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내외국인 구분,근무기간, 월별 급여 및 인정상여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통상 직장인의 연말정산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1년동안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를 정리해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운로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제출]을 선택합니다.
2.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 (내/외국인,성명,주민등록번호,근무기간,월별 급여, 월별 인정상여)입력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직장인 연말정산)
1.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제출형식(정기 또는 수시제출)]을 선택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기본사항 입력
3. 근로자의 기초자료, 직원들이 제출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참조한 후 상세내역을 넣어 직원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가산세
- 미제출할 경우 :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 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주소,성명,주민번호,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불분명제출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는 0.25%)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지연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간이지급명세서는 0.125%)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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