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월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월별 주요 세금 신고 납부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미리 납부할 세금을 준비함으로써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월별 주요 세금 신고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25일 |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매월 반복되는 세금신고 및 납부
** 해당월에만 있는 세금신고 및 납부
주요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3.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년도 귀속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28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전년도 귀속분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주요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1. 사업장 현황신고서
2.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년도 귀속분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 월별 지급명세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로 갈음되므로 면제) -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관리공단)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전년도 고용, 산재 보수총액 신고 (근로복지공단) |
25일 | -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4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25일 | -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
30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5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개인사업자) -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신고 |
6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하반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포기 신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포기 신고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성실신고대상사업자) - 사업용 계좌 신고 - 반기별 원천세 납부 승인 신청 - 해외금융계좌신고 |
7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25일 | -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재산세 고지분 납부 |
8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9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30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
10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25일 | -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11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30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
12월
10일 | - 직전월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4대보험료 납부 - 전월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다음해 1기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포기 신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포기 신고 |
15일 | -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 (일용직)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혹은 신고 납부 |
31일 | - 직전월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직전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원천세 납부 승인 신청 |
연간 일정을 보면 복잡하고 매달 쉴세 없이 세금 신고와 납부로 보내야 하며 사업을 집중 하다보면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자라면 복잡한 세금일정 중 다음 3가지 세금은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1) 인건비 관련 원천세 :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시에는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시 세금 (원천세) 및 4대보험료을 떼고 지급하며, 매달 10일까지 국세청 및 보험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 (흔히들 말하는 10% 부가세)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 사업자면 매년 1월 25일에 한번 신고납부 (7월에 고지납부), 일반 과세자는 매년 1월 25일, 7월 25일 반기별 (4월과 7월에 고지납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각종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합산해서 계산한 소득세를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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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소득자 본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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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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