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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잘못낸 세금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세금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줄이자

by GS세무사 2024. 2. 8.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의 세금을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안한 경우, 신고를 했지만 잘못 신고납부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금을 잘못 신고 납부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세법상 "수정신고"라고 함)와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세법상 "경정청구"라 함), 세금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아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세법상 "기한후 신고"라 함)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세금을 실수로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세금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지만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등 후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한 자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등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적게 냈다면 빠른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감면받기

세금신고를 했지만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수정신고"라면 신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연 8.03%)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잇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한 자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한 납세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 후 고지서를 보낸 뒤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 감면받기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했으나 잘못 신고 납부하여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고기한을 깜빡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세금은 정기신고와 동일하지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에 대한 이자 (연 8.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Max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등의 경우 40%적용), 수입금액의 0.07% (부정행위 등의 경우 0.14%적용]
  • 그 외 사업자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등의 경우 40%적용)

다만, 빠르게 기한후 신고를 하면 할수록 다음과 같은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20%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0.022%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연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