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부터 사업자 등록 후 개인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2. 7.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초보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후에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군 사업이 나중에 세금 문제로 크게 휘청이지 않도록 초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초보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세금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
  • 무신고가산세 :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신고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 x 2.2/10,000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신고하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 가령 인건비, 임차료,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수도 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해도 입니다.

 

사업 초기라 매출이 미미해서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고 바빠지고 깜박해서 신고대상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련 거래에 대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었는 데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과 2) 중 큰 금액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총수입금액의 0.2%

    2)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 거래 중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으니 개업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사업용 카드 국세청 홈택스 등록하기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두면 나중에 세금 신고시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전산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일일이 카드전표를 모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는 기존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며,  사업용 카드 등록 후에는 개인용도와 구분해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휴일,주말,자택근처 등에서 사업용카드를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하면 추후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며 가사용 비용을 사업용 카드로 사용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는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의 명의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미등록된 공동사업자의 카드 사용내역은 별도로 합산해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단말기 설치 및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등록하기

 

학원, 음식점 등 카드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면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단말기 설치하시는 분이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도 등록해 주십니다.

 

학원, 피트니스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바로 확인하기*

2312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추가.pdf
0.45MB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탈세제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발급을 미루지 말고 국세청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거래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을 지나서 가입한 경우 : 수입금액 X 미가입기간 /365 X 1%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거부금액 또는 발급해야 하는 금액과의 차이 X 5% (단, 건별로 계산한 그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으로 합니다)
  •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다만, 거래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시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종인 경우 홈택스에 사업자 가입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인 경우 홈택스에 사업자 가입을 해야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세청 홈택스 가입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 2023년 7월 기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7월 기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또는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를 발행할 경우 발급 건수마다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전기세,관리비 등 공과금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 신청하기

 

통신비, 공과금 등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장등록증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 명의로 전환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변경신청을 해야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 고용 및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 인건비, 4대보험 신고하기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하기

정규직 직원을 뽑은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부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한부는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하기

사업장 성립신고 및 대표인 나와 직원의 취득신고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신고한 다음달 10일에 4대보험료가 청구됩니다.

4대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료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안되고,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걸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포털징수서비스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바로가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바로가기!

 

 

사장 본인의 4대보험료는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의무가입대상자이지만,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은 사장 본인의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서 208.4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

 

3. 인건비 지급시 계좌이체를 하고 인건비 신고하기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고 원천세 신고를 제때해서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혹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및 4대보험료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자료 (가령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급여이체 및 4대보험 신고자료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 관리 및 제출의무

 

1. 세금신고에 필요한 증빙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전자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사용내역 등 전자증빙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외 종이영수증나 보험료 납부 영수증, 청접장, 근로계약서 등은 관련서류를 과세기간 종료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세금신고시 증빙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를 할때 그동안 사용한 모든 지출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많은데 모든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증빙을 근거로 세금신고만 하고 5년 동안 잘 보관만 하면 됩니다. 5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소명자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은 필수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사업용 통장 및 계좌 따로 개설 등록 및 관리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사업용 계좌는 있어야 하는가라는 궁금점이 있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 사업용 통장 개설여부, 국세청 등록방법 및 관리의 필요성,

gsknowledgesharing.com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및 취소에 관한 모든 것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는 귀찮고 번거롭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gsknowledgesharing.com

 

알바 4대 보험 및 일용 근로소득 세금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상시근로자가 아닌 짧은 기간동안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일 아

gsknowledgesharing.com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한방에 알아보기

1인 기업으로 창업후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챙겨야할 일이 많아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 명세서 지급,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원천세 신고, 4대보

gsknowledgesharing.com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및 신고 늦었을때 안했을때 알아야 할 사항

매달 10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

gsknowledgeshar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