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만기보험금 수령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험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금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 ("보험계약자"),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자 ("수익자")을 우선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해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아버지가 본인을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로해서 사망보험금을 납입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피보험자-아버지,수익자-아버지)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므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아버지가 자녀를 보험수익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해서 사망보험금을 납입하다가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피보험자-어머니,수익자-자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 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아버지가 본인을 보험수익자, 자녀를 피보험자로해서 사망보험금을 납입하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피보험자-아버지,수익자-자녀)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므로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험금 증여세 과세대상
만기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서 저축성보험을 가입후 만기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피보험자-자녀,수익자-자녀)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므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례 2.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해서 저축성보험을 가입후 만기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아버지,피보험자-아버지,수익자-자녀)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므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녀에게 현금증여후 보험료 납입시 증여세 문제
만약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후 만기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예를들어, 자녀가 매달 100만원씩 보험료를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아 보험료를 10년간 납부(총 1억 2천만원 납부)후 만기보험금 2억을 받았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1억 2천만원 뿐만아니라 보험차익 8천만원 (=보험수령액 2억 - 보험료불입액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 수령자가 같더라도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내 왔다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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