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재정악화로 인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인 가족 아래로 건강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피부양자 자격은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가중됩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급여의 3.545%를 본인이 납입하고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납입해 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 하지만 직장을 퇴사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후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된다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은퇴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하기
은퇴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후 고지받은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본인의 예상보험료를 알고 싶다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보험료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전 18개월동안 직장을 다닌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 36개월 동안은 직장에서 내던 만큼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다만,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2.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지역보험료를 내지않고 피부양자로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합니다.
관계요건 | 1.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부모,형제,자매이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만 35세 미만 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없는 보험판매인, 작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자, 배당(연간 1천만이상에 한함), 근로,사업,연금,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
재산요건 |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 6천만원 이하 이거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3억 6천만원~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특히 소득요건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조건은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가 제외되고 부부가 각각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할지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인 이자, 배당소득만 고려하고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제외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ISA (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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