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상시근로자가 아닌 짧은 기간동안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일 아르바이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정리해보고 4대보험 및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자 (알바) 의 정의 및 일용 근로 소득 세금
노동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1일 근무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3개월 (건설업은 1년) 미만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1일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면 실질적인 세금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 결정세액 = (일용근로자 급여 - 1일 15만원) X 6% X (1-55%)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매일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4대보험 가입 요건
4대보험 가입 요건은 세법과 별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달 이상 근로하면서, 1달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시간,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근로일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세법의 적용조건과 다르며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받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알바 4대보험 줄이는 방법
요즘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커피숍 등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서 4대보험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료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는 이런 고용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업무를 맡기고 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사업설비도 없으며,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는 배우, 작가 또는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업소득자를 말하며 본인이 4대보험 책임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지급금액의 3.3%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면 되고 프리랜서를 위해 4대보험료를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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