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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4대보험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확인서

by GS세무사 2024. 1. 30.

건강보험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프리랜서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서 피부양자가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프리랜서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체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린서 건강보험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직장인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 등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계요건 1.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자녀,부모,배우자부모,자녀,형제, 자매이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서 미혼일 때만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판매인,작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자,배당(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원 이하 이거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원~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부 개인별로 요건충족여부를 판단하며 만약 배우자 한 명이 소득요건 미충족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요건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임대료 1천만원을 넘는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한 다음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임대등록을 한 경우 임대수입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 및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입이 연간 1,000만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보면 됩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 50% 및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연간 400만원을 초과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갑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포함)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점수당 금액 (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해 산정된 보험료를 계산한 후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점수 X 208.4원 

 

  • 소득 :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소득 
  • 재산 :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전세,월세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차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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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자격과 실적을 확인하는 문서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정부기관,기업 및 사업자에게 본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방법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아이콘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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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을 다니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보험료 50%부담을 해주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퇴사후 다음 달부터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를 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 내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전에 내던 직장가입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자녀가 피부양자였던 경우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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