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실제 거래가 외에도 주택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기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할인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법적으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기본세율 및 중과세율)
일반적으로 주택 주택시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2초과만) |
지방교육세 |
1주택자 및 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하 | 1% | 0.2% | 0.1% |
6억원~9억원 이하 | (취득가액 x 2/3-3) x 1% | 0.2% | 취득세의 1/10 | |
9억원 초과 | 3% | 0.2% | 0.3% | |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3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 8% | 0.6% | 0.4% | |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12% | 1.0% | 0.4% | |
4주택자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 12% | 0.6% | 0.4% | |
4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 12% | 1.0% | 0.4% |
* 조정대상지역 : 강남,송파,서초,용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과거에는 수도권 4억원까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부터는 생애 최최로 주택을 구입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취득가액 기준 :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면적요건 : 면적요건 없음
- 지역요건 : 지역요건 없음
- 소득제한 없음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방법
가까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취득세 감면
신축소형주택을 최초 취득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공시기 및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고 해당기간에 취득
- 취득가액 기준 :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 면적요건 : 60m2 이하의 신축소형주택으로 다세대,다가구, 연립,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나 아파트는 제외
- 지역요건 : 수도권, 비수도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한 60m2 이하의 신축소형주택으로 취득가액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산정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기존 2주택자가 지방 소형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건축된 소형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기존 건축된 소형주택을 매입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취득가액 기준 :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
- 면적요건 : 60m2 이하의 신축소형주택으로 다세대,다가구, 연립,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나 아파트는 제외
- 지역요건 : 수도권, 비수도권
- 임대조건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60m2 이하의 기축 소형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산정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득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지방미분양아파트를 취득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취득가액 기준 :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인 아파트
- 면적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인 지방미분양아파트
- 지역요건 : 비수도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85m2 이하/6억원이하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세 산정시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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