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20년 부동산 활황기에는 소형주거공간인 오피스텔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신축 오피스텔도 미분양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오피스텔 취득세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규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세율
1. 매매로 인한 취득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부터는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 취득세율이 8%가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3%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면 중과 취득세율이 12%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율이 8%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약원은 분양계약일이 취득일이고, 입주권은 원조합원의 경우 주택 멸실일,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산 날이 취득일입니다.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 이전에 산 오피스텔 또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분양권과는 달리 실제 용도 즉 상업용 혹은 주거용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미분양이 심각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최근 1.10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2. 증여로 인한 취득
증여 취득시에는 취득세율이 3.5%이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시에는 취득세율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 즉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또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한해서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취득세율 0.8%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시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단, 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소재 주택 제외)
- 노인복지주택
- 등록문화재주택
- 가정어린이집
-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농어촌주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
오피스텔 취득세율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취득세율이 4%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 4.6%)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 조건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만원 이상인 경우 85%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60m2 이상 85m2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과 같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생애최초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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