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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양도세 폭탄 피할 수 있다고? 다가구주택, 알면 약이 되는 5가지 핵심 정보 !

by GS세무사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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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다가 세금 폭탄 맞았어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양도세 걱정이 더욱 크실 텐데요.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양도세 폭탄을 피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
다가구주택 양도세 폭탄 피하는 방법

 

오늘은 다가구주택 양도세,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양도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세법상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헷갈리는 개념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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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안에 끝내는 주택 양도세 초간단 계산법! 2025년 최신 정보 반영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양도세입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오고, 계산 과정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특히 주택 양도세는 각종 공제와 세율 때문에 더욱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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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혼동하시는데요.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양도세 계산 방식 또한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법상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합니다.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여러 가구가 살아도 집 전체를 하나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주인이 1명이며,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법상 4층 이하, 연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 각 가구를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각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의 주택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각 가구별로 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양도 전 체크 필수 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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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치 폭탄 제거반처럼, 세금 문제의 뇌관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 체크 사항 5가지:

 

(1) 옥탑층 사용: 불법 건축물은 세금 문제의 시작 

  • 문제점: 옥탑층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4층 건물에 2~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옥탑층 (5층)을 증축하여 주택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판정되어 호별로 각각의 줕택으로 판정됩니다.
  • 해결책: 옥탑방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하라면 층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옥탑방의 면적이 1/8을 초과한다면 양도 전에 반드시 원상 복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지하층 사용: 주택 면적 산정 시 포함될까?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옥탑층보다는 지하층을 활요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기 때문에 옥탑이 아닌 지하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구분등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변신 마법? 

처음 건축할 때는 다가구주택이었지만 이후 구분등기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구분 등기별로 각각 별도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리한 구분등기 시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용도 변경의 함정 

다가구주택 1층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주택의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였지만, 실제 사용시 근린생활 시설 한층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면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는 4층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판정됩니다.


(5) 임대 사업자 등록: 세금 혜택 vs 의무 

 

  • 문제점: 다가구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양도세 감면 등 세금 혜택과 관련될 수 있지만, 의무 사항도 따릅니다. 섣부른 임대 사업자 등록은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례: E씨는 양도세 감면 혜택만 보고 다가구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여, 감면받았던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해결책: 임대 사업자 등록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과 함께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제한 등 의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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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다가구주택 양도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가구주택 핵심 정보를 통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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