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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28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과 개인사용 입출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매출규모가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사업용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합니다.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수독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 2024. 6. 4.
사업자등록부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선택할지 혼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에서 온라인 판매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준비과정에 발생하는 임차료, 비품 등 비용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허가등록증(인허가사업인 경우), 신분증, 동업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동업인 경우) 통신판매업,유튜버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자증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만 제출만 하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2024. 3. 14.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8,000만원에서 1억800만원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연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 병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간단한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액이 1억 800만.. 2024. 3. 6.
부가세 기한후 신고 혹은 미신고 가산세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바빠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사업자별 신고 기한 및 기한후 신고 혹은 무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고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1일~1월 25일, 7월1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1월1일~1월 25일, 4월1일~4월25일, 7월1일~7월 2..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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