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원천세5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 부담을 줄이자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요건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가 20인 이하어어야 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기간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 2024. 2. 2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한눈에 알아보기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라면 정규직,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한달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신고해야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을 원천징수일 다음달 (반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2024. 2. 21.
원천징수 신고 납부 기한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원천징수란 소득자 본인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사업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미리 세금을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알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세후"급여 (세금을 떼고 받는 급여) 가 근로계약서 혹은 용역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위 "세전" 급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총금액에 대해 신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명세서")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글은 원천징수 소득별 세율, 신고 납부 기한 및 신고방법, 지급명세세 제출 대상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및 세액비교 원천징수 되는 세율은 소득종류별로 .. 2023. 12. 18.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및 신고 늦었을때 안했을때 알아야 할 사항 매달 10일 사업주가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등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무신고 또는 지연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천세란 ? 원천세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사업주는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 등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 사업자는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년에 두번 (1-6월 소득 : 7월 10일까지, 7-12월 소득 : 다음해 1월 10일까.. 2023. 1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