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1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8,000만원에서 1억800만원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연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 병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간단한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액이 1억 800만..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