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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8,000만원에서 1억800만원

by GS세무사 2024. 3. 6.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연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 병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간단한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중 작은 면적 (지역별로 기준이 다름)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커피숍, 음식점, 미용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하던 사업자는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매출액이 1억 800만원이 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세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판단해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간환산금액 = (매출액/사업을 한 월수) x 12

 

예를 들어 10월 2일에 사업을 시작해 12월 31일까지 매출액이 3,000만원이라면 연간환산금액은 3,000만원/3 x12 =1억 2천만원으로 기준금액 1억 800만원이 넘어 사업을 개신한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법 및 신고 기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4,800만원 이상 1억 800만원까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공급대가에 대해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며, 이후 7월 25일에는부가세 신고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 (직년과세기간에 신고한 납부세액의 50%)를 받은 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 매출세액 = 공급대가 (부가세포함) x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x 10%
  • 매입세액 = 매입한 공급대가 x 0.5%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적고 신고방법도 간단해서 유리하지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연 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기차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1.광업

2.제조업 (떡방앗간,과자점,양복점,양장점,양화점 등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3.도매업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4.부동산매매업

5.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공인노무사업,의사업,약사업,한의사업,수의사업

6.사업장 소재 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7.특별시,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8. 특별시,광역시, 시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9.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 사업장이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800

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1. 종목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주유소,예식장,백화점,볼링장 등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자료처리업,산업폐기물수집처리업 등
  •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소매업,의료용품소매업,귀금속점 등
  • 1회 거래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컴퓨터,정수기,대리점 가국,가전제품 등
  • 기타 신종 호황 업종 : 피부,비만관리업,음식출장조달업 등

2. 지역기준

간이과세배제 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과세 유흥 장소 기준

서울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 유흥 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배제 지역으로 지정한 과세 유흥 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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