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1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 부담을 줄이자 개인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정규직,일용직,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세 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주에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 편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요건 직전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수가 20인 이하어어야 합니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한 신청기간 반기별 원천세 신고납부는 매년 6월, 1..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