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 주휴수당1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알바 세금 4대보험 주휴수당 알아보기 오늘은 편의점 알바, 식당주방보조 알바 등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용직이란 ? 세법상 일용직이란 3개월 미만 (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반근로자로 계약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구조, 신고 및 납부 일용직의 경우 일급여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일급여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7% (지방세 포함시 2.97%)를 사업주는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함으.. 2023.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